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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와 금양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463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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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임야와 금양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비과세지만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임야와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비과세지만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 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상속임야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로 된 임야와 등기부에 매매 또는 증여 취득으로 기재된 임야가 제시됐다. 해당 임야가 실제로 금양임야 또는 상속임야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의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2의 경우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의 임야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등기편의상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이더라도 사실상 상속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한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임야와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호주상속인의 처 명의 임야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등기 편의상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기재했더라도 사실상 상속임야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속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637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상속임야와 금양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08)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제외되는 상속임야 및 금양임야에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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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