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1
대리점 거래가 위탁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하나? 제조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국세기본 - 1991.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대리점 간 거래를 위탁거래로 처리할 때 대리점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602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는가? 세무서장이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를 승인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1.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나 체납액의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 유예에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후 유예기간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승인된 유예기간 등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3
영세율 수입금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
국세기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수입금액을 추가해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수정된 범위에서 면제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3,604
명의신탁 증여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가? 상속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해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한다. 우선 대상 담보권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05
일부 양도차익의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인가요? 토지의 지분양도 또는 일괄양도인지 그 거래실질에 따라 무신고로 인한 최초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한 수정신고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
국세기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일부 차익 신고가 최초신고인지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신고서와 첨부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하면 수정된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된다.
3,606
국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
국세기본 - 1990.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기를 묻는다.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이 가능할 때 성립하고 세법상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3,607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할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납부기한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8
해외법인 출자금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체납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이 있을 때 체납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어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09
저당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세의 세목, 납부기한, 압류일자 및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순위를 정할 수 없다. 국세의 세목·납부기한·압류일자와 등기부등본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3,610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 납부해야 하나?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 - 199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이나 공동사업 관련 국세 등에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으면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11
채권양도 후 받은 압류통지서는 유효한가? 국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인 채권단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거래처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국세기본 - 199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채권에 관해 거래처가 받은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예규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징세01254-2890 예규가 제시되어 있다.
3,612
연대보증채권도 근저당 담보범위에 드나?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중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에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로 발생한 채권은 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3,613
확정판결 후 1년 내 경정처분이 가능한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뒤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
3,614
행정소송 확정 후 필요한 처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나 결정에 따른 처분 가능 기간을 물었다. 판결 또는 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3,615
허가 없이 설립한 단체는 법인으로 과세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함
국세기본 - 199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단체에 적용할 과세 방식을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허가받아 설립된 미등기 사단ㆍ재단 등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3,616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기한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7
외국인 소득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자의 국내 영업수익, 근로소득, 자산상태, 외국송금실적 및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여러 사정과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내 영업수익·근로소득·자산상태·외국송금실적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8
압류부동산 양도 후 어떤 체납액까지 효력이 있는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묻는다. 양도 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도 압류 효력에 포함된다. 해당 압류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19
재공매 예정가액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 압류재산은 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등 국세징수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매시의 매각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요건과 재공매 시 매각예정가액의 체감 범위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재공매 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 상당액까지 체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0
양도세 분납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의 분납기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한의 종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의 종료일이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한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한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기한의 첫날이 공휴일이면 그 공휴일부터 기산한다.
3,621
사망 전 부동산 양도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일 이전에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피상속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동 납세의무는 상속되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승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납세의무승계 내용은 재산1264-3938을, 처리절차는 기본통칙 3-2-05...24를 참조한다.
3,622
협의매수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감사원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증명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수령 시 납세완납증명서나 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3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언제 해제되나?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에 그 압류를 해제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체납액이 전액 정리된 후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충당 또는 부과 취소 등이 체납액 정리 사유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624
납세의무자에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되나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함
국세기본 - 199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포함된다.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3,625
경매 배당 후 생긴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 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
국세기본 - 199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지급 대상을 물었다.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그 채권자가 배분받을 수 있었던 경우이다.
3,626
경정결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국세기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지급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다.
3,627
중간예납 소득세 환급에도 가산금이 붙나?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액을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환급될 때 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액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한다. 중간예납액은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3,628
이전 후 세액 경정은 어느 세무서가 하나요? 경정결정은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함
국세기본 - 1990.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관할관청을 물었다.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한다.
3,629
공매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면 결정이 취소되나? 압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세무서장의 매각 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낙찰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다만, 낙찰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공매의 매각결정 효과와 낙찰자 미납 시 취소 여부를 물었다.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생기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취소된다. 매매계약 성립 효과는 체납자와 최고가 청약자인 낙찰자 사이에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3,630
지분 51% 이상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주 1인과 그 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국세기본 - 199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주식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주주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의무의 대상이다.
3,631
압류재산이 멸실되면 압류 효력도 사라지는가? 압류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되었을지라도 민법 제342조 및 동법 제370조에 규정하는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1990.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된 경우 압류 효력이 상실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이 멸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다. 민법상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632
수정신고 환급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국세기본 - 1990.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이다. 60일 이내 조사·경정하고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본다.
3,633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과점주주를 판정하나?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지와의 주식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국세기본 - 199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포함한 과점주주 판정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총액을 합산해 점유비율 51% 이상인지 판단한다. 주주가 법인이면 시행령상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한다.
3,634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근저당권의 설정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도록 하였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인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원래 저당권 설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근저당권의 설정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래 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하고 그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기 때문이다.
3,635
과점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등을 참조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
국세기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의미와 지분율 계산 기준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등을 참조하여 지분율을 계산한다.
3,636
결손처분된 국세를 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조치 하는 것
국세기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국세를 모두 납부해야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보유하거나 양도한 재산의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해 징수조치한다. 확인 대상에는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포함된다.
3,637
사업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그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국세기본 - 199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때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부족액을 부담한다. 대상에는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3,638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결손처분을 부활할 수 있는가?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국세기본 - 199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재산 발견 후 결손처분을 부활할 때 국세 징수권의 시효를 물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국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압류되면 시효가 중단된다.
3,639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결손처분을 부활하나?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압류로 중단되어 여전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로 체납세액을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세액과 관련해 압류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손처분을 취소해 체납세액을 부활시키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5년이 지나도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3,640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됨
국세기본 - 199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별도의 요건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641
부과제척기간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
국세기본 - 1990.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갱정도 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3,642
공동사업 소멸 후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한 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묻는다. 해당 소득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귀속한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43
국세 체납자의 재산은 언제 압류하나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체납국세와 가산금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4
소액임차보증금보다 국세가 항상 우선하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5
자산·부채를 넘겨받은 금고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재무부의 계약이전 결정서에 의하면 계약이전 기타 모든 자산부채가 양도양수 되었으므로 B 상호신용금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어 동조에 따라 2차 납세의무가 있음
국세기본 - 1990.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상호신용금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B 상호신용금고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재무부의 계약이전 결정서상 계약이전과 모든 자산·부채의 양도양수가 근거다.
3,646
국세 우선권과 부동산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부동산의 압류 효력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국세기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의 우선권과 부동산이 양도된 뒤 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물었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압류 효력은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의 양도 후 체납액에도 미친다.
3,647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상속 개시일과 신고·등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재문의해야 한다.
3,648
출자지분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인가?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중 51%이상이고, 또한 주주명부에도 개인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과 주주명부 등재 상태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자액이 출자총액의 51% 이상이고 개인 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면 과점주주이다. 출자액 비율과 주주명부의 등재 내용을 함께 기준으로 판단한다.
3,649
어떤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나?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수령 거부, 국외 소재로 송달 곤란, 주소나 영업소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 서류를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650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양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