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340회신일 1990.12.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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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7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이 가능할 때 성립하고 세법상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국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기를 묻는다. 과세표준 산정과 세율 적용이 가능할 때 성립하고 세법상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여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의적용이 가능하게되는때에 성립하여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구체적인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시기.

회답

국세 납부의무는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과세표준의 산정과 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 성립하고,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구체적인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340 (1990.12.27 회신), "국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확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24)
원 제목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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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