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어떤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11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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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령 거부, 국외 소재로 송달 곤란, 주소나 영업소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수령 거부, 국외 소재로 송달 곤란, 주소나 영업소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 서류를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류의 공시송달 요건.

회답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115 (<time datetime="1990-06-23">1990.06.23</time> 회신), "어떤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09)
원 제목
공시송달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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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