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중간예납 소득세 환급에도 가산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5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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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예납 소득세 환급에도 가산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간예납액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한다.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환급될 때 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간예납액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한다. 중간예납액은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를 중간예납한 뒤 실지조사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액을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함

본문(원문)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그 중간예납액을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한 소득세가 실지조사로 환급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중간예납액을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569 (<time datetime="1990-10-05">1990.10.05</time> 회신), "중간예납 소득세 환급에도 가산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19)
원 제목
국세환급가산금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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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