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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수입금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수정된 범위에서 면제된다.
영세율 적용 수입금액을 추가해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수정된 범위에서 면제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나,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수정된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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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64 (<time datetime="1991-01-12">1991.01.12</time> 회신), "영세율 수입금액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97)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에 영세율 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