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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도차익의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신고서와 첨부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일부 차익 신고가 최초신고인지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신고서와 첨부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하면 수정된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필지의 토지를 다수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 중 일부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이다. 토지의 지분양도 또는 일괄양도인지와 당초 신고 내용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지분양도 또는 일괄양도인지 그 거래실질에 따라 무신고로 인한 최초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한 수정신고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수정된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신고서의 내용 및 신고 시 첨부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므로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다수에게 양도한 1필지 토지의 양도차익 중 일부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자는 수정된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합니다.
이 질의는 당초 신고서의 내용과 신고 시 첨부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소관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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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66 (<time datetime="1991-01-12">1991.01.12</time> 회신), "일부 양도차익의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09)
- 원 제목
- 다수에게 양도한 1필지의 토지 양도차익중 일부 차익을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최초신고 또는 수정신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