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41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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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후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상속 개시일과 신고·등기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재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상속 관련 사안이 포함되었으나 상속 개시일을 확인할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상속세 신고서, 관련 재산의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여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민원봉사실에 재 문의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을 확인 할 수 있는 호적등본과 상속세 신고서, 관련 재산의 등기부등본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여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민원봉사실에 재 문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418 (<time datetime="1990-07-05">1990.07.05</time> 회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15)
원 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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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