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재산이 멸실되면 압류 효력도 사라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16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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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재산이 멸실되면 압류 효력도 사라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이 멸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다.

압류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된 경우 압류 효력이 상실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이 멸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다. 민법상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되었을지라도 민법 제342조 및 동법 제370조에 규정하는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압류 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되었을지라도 민법 제342조 및 동법 제370조에 규정하는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회답

압류 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되었을지라도 민법 제342조 및 동법 제370조에 규정하는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167 (<time datetime="1990-09-13">1990.09.13</time> 회신), "압류재산이 멸실되면 압류 효력도 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13)
원 제목
압류재산이 철거멸실된 경우 재산압류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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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