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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결손처분을 부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손처분을 취소해 체납세액을 부활시키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결손처분된 체납세액과 관련해 압류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손처분을 취소해 체납세액을 부활시키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5년이 지나도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체납세액이 결손처분된 사안이다. 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압류로 중단되어 여전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로 체납세액을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이유 :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가의 징수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엄연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지 여부.
회답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이유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가의 징수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엄연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부53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01254-39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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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949 (<time datetime="1990-07-20">1990.07.20</time> 회신),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결손처분을 부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90)
- 원 제목
- 체납세액의 결손처분으로 체납자 재산의 압류 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