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출자지분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11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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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지분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액이 출자총액의 51% 이상이고 개인 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면 과점주주이다.

출자지분과 주주명부 등재 상태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자액이 출자총액의 51% 이상이고 개인 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면 과점주주이다. 출자액 비율과 주주명부의 등재 내용을 함께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의 출자액이 해당 법인 출자총액의 51% 이상이다. 주주명부에는 개인 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중 51%이상이고, 또한 주주명부에도 개인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중 51%이상이고, 또한 주주명부에도 개인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액이 출자총액의 51% 이상이고 주주명부에 개인 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 해당 여부.

회답

출자액이 해당 법인의 출자총액 중 51% 이상이고, 주주명부에도 개인 1인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116 (<time datetime="1990-06-23">1990.06.23</time> 회신), "출자지분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85)
원 제목
과점주주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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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