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근저당권의 설정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08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근저당권의 설정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래 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근저당권의 설정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래 저당권이 설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하고 그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되어 권리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도록 하였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인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원래 저당권 설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은 내용의 질의회신문 재무부 조세 22607-281호를 참고(1988.03.29)

※붙임 : 질의회신문 (재무부 조세 22607-281) 사본1부

정제 정리

질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근저당권의 설정시기 판단.

회답

재무부 조세 22607-281호(1988.03.29.)를 참고한다.

소유권 이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므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원래 저당권 설정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084 (<time datetime="1990-07-26">1990.07.26</time> 회신),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근저당권의 설정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12)
원 제목
근저당권인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시 이전등시 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