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지분 51% 이상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24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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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분 51% 이상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주식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주주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이 의무의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그 주주의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의 소유 주식 금액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다.

질의요지

주주 1인과 그 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주주 1인과 그 주주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 주식 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1조에 의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와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

회답

해당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249 (<time datetime="1990-09-18">1990.09.18</time> 회신), "지분 51% 이상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96)
원 제목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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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