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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과점주주를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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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총액을 합산해 점유비율 51% 이상인지 판단한다.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포함한 과점주주 판정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총액을 합산해 점유비율 51% 이상인지 판단한다. 주주가 법인이면 시행령상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지와의 주식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그 법인의 소유주식 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 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지와의 주식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그 법인의 소유주식 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 금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포함한 과점주주의 판정 방법.
회답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을 합계하여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함.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따라 그 법인의 소유주식 금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 금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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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494 (<time datetime="1990-08-14">1990.08.14</time> 회신),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과점주주를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18)
- 원 제목
- 과점주주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