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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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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해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한다.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해 담보권 설정일과 무관하게 우선한다. 우선 대상 담보권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됐다. 해당 재산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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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65 (<time datetime="1991-01-12">1991.01.12</time> 회신), "명의신탁 증여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08)
- 원 제목
- 상속세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