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채권양도 후 받은 압류통지서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08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양도 후 받은 압류통지서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예규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양도된 채권에 관해 거래처가 받은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예규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징세01254-2890 예규가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인 채권단에게 양도한 경우에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거래처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거나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대항하지 못하는 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예규(징세01254-2890, 11987.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징세01254-2890, 11987.06.23

정제 정리

질의

채권양도 후 거래처가 받은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 발생 시기.

회답

우리청 예규(징세01254-2890, 11987.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징세01254-2890, 11987.06.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2890 양도채권에 대한 세무서 압류는 언제 유효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081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채권양도 후 받은 압류통지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44)
원 제목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발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