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08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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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점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의미와 지분율 계산 기준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등을 참조하여 지분율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등을 참조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를 의미하는것이며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등을 참조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것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의미와 지분율 계산 기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의미하며,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 등을 참조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082 (<time datetime="1990-07-26">1990.07.26</time> 회신), "과점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92)
원 제목
과점주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