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허가 없이 설립한 단체는 법인으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9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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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 없이 설립한 단체는 법인으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단체에 적용할 과세 방식을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허가받아 설립된 미등기 사단ㆍ재단 등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다.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여부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함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과 개인 중 어느 방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908 (<time datetime="1990-12-06">1990.12.06</time> 회신), "허가 없이 설립한 단체는 법인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00)
원 제목
납세의무상 법인・개인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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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