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허가 없이 설립한 단체는 법인으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단체에 적용할 과세 방식을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허가받아 설립된 미등기 사단ㆍ재단 등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단ㆍ재단 또는 기타 단체다.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여부에 따라 세법상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함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인과 개인 중 어느 방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 중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908 (<time datetime="1990-12-06">1990.12.06</time> 회신), "허가 없이 설립한 단체는 법인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00)
- 원 제목
- 납세의무상 법인・개인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