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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된 국세를 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보유하거나 양도한 재산의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해 징수조치한다.
결손처분된 국세를 모두 납부해야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보유하거나 양도한 재산의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해 징수조치한다. 확인 대상에는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조치 하는 것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조치 하는것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된 국세를 모두 납부해야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자에게 신규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 때,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거나 양도한 재산이 있으면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조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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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085 (<time datetime="1990-07-26">1990.07.26</time> 회신), "결손처분된 국세를 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17)
- 원 제목
- 결손 처분된 국세를 다 내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