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수정신고 환급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704회신일 1990.08.2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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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정신고 환급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22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이다.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이다. 60일 이내 조사·경정하고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정신고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동일사안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징세01254-3562, 1988.10.18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금 지급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35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704 (1990.08.22 회신), "수정신고 환급금은 언제부터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94)
원 제목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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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