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협의매수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수령 시 납세완납증명서나 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하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증명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수령 시 납세완납증명서나 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의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3.01.25 → 현재 시행본 2020.10.20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必要的 檢査事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필요적 검사사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고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기관에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 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매수 보상금 지급 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여부.
회답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필요적 검사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954 (1990.10.25 회신), "협의매수 보상금에도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17)
- 원 제목
- 협의매수 보상금 지급시 납세완납증명서 등 제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