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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기한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기한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사용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국세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와 급료 및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사용자의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사항은 별첨 국세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채권압류 후 임금채권자가 직접 우선 지급받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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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342 (<time datetime="1990-12-06">1990.12.06</time> 회신),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25)
- 원 제목
- 국세와 인건비(급료 및 퇴직금)의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