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자산·부채를 넘겨받은 금고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4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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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부채를 넘겨받은 금고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B 상호신용금고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계약이전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상호신용금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B 상호신용금고는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재무부의 계약이전 결정서상 계약이전과 모든 자산·부채의 양도양수가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부의 계약이전 결정서에 따라 계약이전과 기타 모든 자산·부채가 양도양수됐다. B 상호신용금고가 이를 양수했다.

질의요지

재무부의 계약이전 결정서에 의하면 계약이전 기타 모든 자산부채가 양도양수 되었으므로 B 상호신용금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어 동조에 따라 2차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재무부의 계약이전 결정서에 의하면 계약이전 기타 모든 자산부채가 양도양수 되었으므로 B 상호신용금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어 동조에 따라 2차 납세의무가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이전으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B 상호신용금고가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재무부의 계약이전 결정서에 의하면 계약이전 기타 모든 자산부채가 양도양수 되었으므로 B 상호신용금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되어 동조에 따라 2차 납세의무가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422 (<time datetime="1990-07-06">1990.07.06</time> 회신), "자산·부채를 넘겨받은 금고는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87)
원 제목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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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