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사업 소멸 후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17회신일 1990.07.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소멸 후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19

해당 소득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귀속한다.

공동사업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한 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묻는다. 해당 소득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귀속한다.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조(과세지) 소득세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됨으로써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귀속.

회답

공동사업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소멸됨으로써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17 (1990.07.19 회신), "공동사업 소멸 후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76)
원 제목
공동사업의 형태가 소멸됨으로써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의 귀속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