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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결손처분을 부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체납자의 재산 발견 후 결손처분을 부활할 때 국세 징수권의 시효를 물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국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압류되면 시효가 중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처분 후 체납자에게 재산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해당 국세의 징수권은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였다.
질의요지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가의 징수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엄연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이유 :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않는 것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국가의 징수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엄연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을 부활하는 경우 당초 결손처분된 체납국세의 징수시효.
회답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유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므로 5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징수권이 존재하므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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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950 (<time datetime="1990-07-20">1990.07.20</time> 회신),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결손처분을 부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16)
- 원 제목
- 체납자의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여 결손 부활할 경우 당초 결손 처분된 체납국세의 징수 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