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매 배당 후 생긴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95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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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 배당 후 생긴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매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지급 대상을 물었다.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그 채권자가 배분받을 수 있었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 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이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 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첨부된 징세22602-298 (1988.01.26)호의 질의및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징세22602-298, 1988.01.26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경매에서 배당받아 체납액에 충당한 뒤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회답

국세의 교부 청구가 없었다면 배분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 순위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22602-29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953 (<time datetime="1990-10-25">1990.10.25</time> 회신), "경매 배당 후 생긴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16)
원 제목
국세환급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