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6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세 개정 검색 결과 1,16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61건 · 21/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01 공익사업자의 초과보유 주식은 언제 불산입되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01.01전에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 받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990.12.31현재 당해내국법인의 주식보유지분율을 초과하여 1991.01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이미 20%를 초과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시점을 물었다. 1990.12.31. 현재 보유지분율을 초과해 1991.01.01. 이후 추가 출연·취득한 주식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개정 상속세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이다.

1,002 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나?
종중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규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증여 취득자에게는 증여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 상속세와 주택 임차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나?
상속재산인 주택의 공매대금 분배시 체납한 상속세는 전세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보증금보다 우선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음.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택의 상속세와 임차보증금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상속세와 가산금은 전세권보다 우선하지만 일정한 소액 임차보증금에는 우선 징수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의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4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1,005 상속 전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는가?
1993.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재산 가산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과 상속세법기본통칙이 각각 적용된다.

1,006 초과 보유 주식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의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계산은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초과부분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007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8 농지 세액면제신청서가 증여세 신고서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볼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증여세 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상 신고서로 볼 수 없고, 무신고 증여세는 부과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 부과할 수 있다. 10년 규정은 1991. 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9 초과보유 주식 처분대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 3개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소유하는 3개사의 주식 중 2개사의 초과부분을 처분하여 당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금액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의 주식을 기준 이상 보유해 증여세가 과세된 뒤 일부 초과분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두 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해 해당 증여세 전액을 내면 그 납부금액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내국법인 세 곳의 발행주식총액 중 100분의 20 초과분에 과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10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2월 내 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3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11 피상속인의 대여채권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재산에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함(97이후는 채무자 주소지로 판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채권 소재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재산소재지로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2 상속 직전 용도 불명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해당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1,013 국외 주소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증여재산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가 국내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공제이며 제시된 의견은 추후 법 개정 시 검토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 1992년 증여재산도 재차증여로 합산하는가?
상속세법상 재차증여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2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2년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015 출연재산 3년 사용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출연목적 사용기한 개정(2년에서 3년)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꾼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22 개정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이다.

1,016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명확한 재산 처분대금이 합산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재산 양도일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어떻게 비교평가하나?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92.1.1 개정)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규모의 상장법인이 2개 미만일 때 비상장주식의 비교평가 방법을 묻는다. 세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 평균가액과 비교평가할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1,018 위헌결정 후 증여재산 평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과 경정결정 시 적용 규정을 묻는다. 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은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증여세 경정결정 시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9 개정 전 증여재산 현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993.12.31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이건 상속재산에 가산 할 증여재산이건 모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12월 31일 개정 전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현황 판단 시기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재산 모두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개정된 상속세법 규정은 1994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한다.

1,020 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0년 08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08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1,021 출연목적 외 사용 시 증여세를 언제까지 부과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 가능 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 출연 당해연도 사용액도 공익사업 실적에 포함되나?
출연 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 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삼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 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당해연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포함되고 그 재산의 직접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연도 사용실적을 3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 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넣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적용 대상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1,024 개정된 증여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결정의 범위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여기서 결정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이 포함된다.

1,025 비영리법인의 처분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금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일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 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것이다.

1,027 상속공제 농지를 5년 내 팔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오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1,028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세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 전 3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1,029 6개월 내 매매의 기준일은 계약일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30 상속공제 농지 처분 시 상속세와 가산세는?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할 때 상속세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소신고나 미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기한 내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이다.

1,031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부칙 관련 질의는 을설이 타당하고, 일정 문구의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3 상속 후 6개월 내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하여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1,034 5% 초과 주식 취득 규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에 관한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 거래로 유상증자와 주식매입이 제시되었다.

1,035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재원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재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을 말한다. 개정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6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이면 예외다.

1,037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재산의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출연재산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

1,038 상속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있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4월 개시된 상속의 상속세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는 해당 기간이 5년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039 명의신탁 재산의 조세회피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조세회피목적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조사 대상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이다.

1,040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신주 인수상 특수관계인가?
신주를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가 주주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포기자와 인수자가 주주 및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 관계이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의 신주 포기 관련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1,041 출연재산 아닌 돈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생기나?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실제로 출연재산 외의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42 1993년 이전 연부연납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1993.12.31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규정과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이전에 신청한 경우 개정 상속세법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3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시기와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 명의 환원은 일정한 경우 재차증여가 아니다.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기간은 원문상 5년 또는 10년이다.

1,044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돌리면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및 신탁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의 과세를 물었다.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45 재차증여 합산기간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차증여규정에서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의 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재차증여의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6 상속 전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산입과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처분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처분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고 전세보증금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어야 한다.

1,047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까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오년이 경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간주와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과 구 국세기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048 상속 2년 내 취득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대상인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에 거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1,049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작성한 가액이어야 한다.

1,050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나?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정일 이후에는 무신고한 증여재산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헌 결정 이후에는 무신고 증여재산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위헌 결정 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