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까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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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까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간주와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과 구 국세기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오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제척기간.

회답

1.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52 (<time datetime="1995-03-08">1995.03.08</time> 회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까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16)
원 제목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및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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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