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92회신일 1995.05.1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7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재산의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공익법인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재산의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출연재산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출연목적에 사용”의 의미.

회답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출연목적에 사용”이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92 (1995.05.17 회신),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09)
원 제목
공익법인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는 개념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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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