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2. 최신 회답1995.07.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12.31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 전 3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

1990년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세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 전 3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1840

1990년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세기간이 3년인지 5년인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 전 3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1488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89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