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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기간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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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
부동산 재차증여의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한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차증여규정에서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의 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의 계산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법률4277호, 1990.12.31 개정]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재차증여 시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의 계산 기준일과 증여세 부과 가능 기간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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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18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회신), "재차증여 합산기간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43)
- 원 제목
- 재차증여규정에서 증여세 합산기간 5년의 계산시점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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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