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작성된 경우이다. 그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70 (<time datetime="1995-07-22">1995.07.22</time> 회신),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38)
원 제목
시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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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