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공제 농지 처분 시 상속세와 가산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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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공제 농지 처분 시 상속세와 가산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소신고나 미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적용한다.

농지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할 때 상속세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소신고나 미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기한 내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2. 같은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상속세와 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1.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신고기한 내 신고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미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2. 같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52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17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상속공제 농지 처분 시 상속세와 가산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25)
원 제목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