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6개월 내 매매의 기준일은 계약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내 매매의 기준일은 계약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고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기간 판정에 사용할 기준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6개월의 기준일.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사실이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다.

이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6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7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97 (<time datetime="1995-07-14">1995.07.14</time> 회신), "6개월 내 매매의 기준일은 계약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41)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