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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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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합병 등으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부칙 관련 질의는 을설이 타당하고, 일정 문구의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다.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에 대하여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의 규정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 합니다.
3. [질의3]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1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난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상속세법 부칙 제3조의 해석.
3. 상속세법 제31조의3제2항의 세액이 의미하는 범위.
회답
1. [질의1]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질의2]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에 대해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3. [질의3] 상속세법 제31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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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29 (<time datetime="1995-06-19">1995.06.19</time> 회신),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86)
- 원 제목
-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