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직전 용도 불명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3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직전 용도 불명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해당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해당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했으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기본통칙[1994.04.08 개정] 37...9 제1항의 규정은 과세방법에 있어서 종전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1. 상속세법기본통칙[1994.04.08 개정] 37...9 제1항의 규정은 과세방법에 있어서 종전 규정과 차이가 없다.

2. 해당 채무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358 (<time datetime="1996-02-07">1996.02.07</time> 회신), "상속 직전 용도 불명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81)
원 제목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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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