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2년 증여재산도 재차증여로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2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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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2년 증여재산도 재차증여로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년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1992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2년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제가 된 재산은 1992년도에 증여받은 재산이다. 관련 법률은 1994.12.22.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상 재차증여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2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31조의3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2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1992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재차증여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31조의3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19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1992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05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2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276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1992년 증여재산도 재차증여로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73)
원 제목
상속세법상 재차증여 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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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