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 관한 질의이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4 (1995.06.21 회신),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00)
- 원 제목
-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