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467회신일 1996.06.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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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8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승계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 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금양임야·묘토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1.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467 (1996.06.18 회신),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40)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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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