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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세액면제신청서가 증여세 신고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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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상 신고서로 볼 수 없고, 무신고 증여세는 부과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 부과할 수 있다.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증여세 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상 신고서로 볼 수 없고, 무신고 증여세는 부과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 부과할 수 있다. 10년 규정은 1991. 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증여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 가능 기간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볼수 없음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볼수 없음.
2.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4277호, 1990.12.31 개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 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상속세법상 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 가능 기간.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따른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서로 볼 수 없다.
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1991. 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4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1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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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121 (<time datetime="1996-05-04">1996.05.04</time> 회신), "농지 세액면제신청서가 증여세 신고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95)
- 원 제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의한 증여세액 면제신청서가 상속세법상 신고인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