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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2. 최신 회답1997.09.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에 친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2192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에 친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1850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