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 당해연도 사용액도 공익사업 실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24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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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 당해연도 사용액도 공익사업 실적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포함되고 그 재산의 직접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출연받은 현금을 당해연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연도 출연재산이 포함되고 그 재산의 직접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연도 사용실적을 3년간 평균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자가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 당해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쟁점은 해당 사용액을 3년간 평균금액 계산의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이다.

질의요지

출연 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 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삼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 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

본문(원문)

1.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1994.04.08 개정전) 29-2…8-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재원] 제2항의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4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992.12.31 이전 사업년도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현금을 당해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과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회답

1.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1994.04.08 개정전) 29-2…8-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재원] 제2항의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4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992.12.31 이전 사업년도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403 (<time datetime="1995-09-12">1995.09.12</time> 회신), "출연 당해연도 사용액도 공익사업 실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52)
원 제목
현금을 출연받아 당해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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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