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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후 증여재산 평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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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은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과 경정결정 시 적용 규정을 묻는다. 구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은 위헌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증여세 경정결정 시 상속세법의 상속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1992.12.24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후 증여세 경정결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90헌바21, 1992.12.24)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증여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강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 평가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발생 시기와 증여세 경정결정 시 적용 규정.
회답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90헌바21, 1992.12.24)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증여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강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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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23 (<time datetime="1995-10-06">1995.10.06</time> 회신), "위헌결정 후 증여재산 평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89)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평가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