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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2년 내 취득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위의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 규정의 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위의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의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전17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5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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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51 (<time datetime="1995-03-08">1995.03.08</time> 회신), "상속 2년 내 취득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59)
- 원 제목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취득한 농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