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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전 연부연납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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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신청한 경우 개정 상속세법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이전에 신청한 경우 개정 상속세법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 신청일은 1993.12.31 이전이다. 해당 신청에 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3.12.31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부연납허가규정과 추가납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3.12.31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속세법[법률 4662호,1993.12.31개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2호, 1993.12.31개정]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28조의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연분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1993.12.31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속세법[법률 4662호,1993.12.31개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82호, 1993.12.31개정] 제21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2.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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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28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1993년 이전 연부연납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81)
- 원 제목
- 1993.12.31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