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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 명의 환원은 일정한 경우 재차증여가 아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시기와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 명의 환원은 일정한 경우 재차증여가 아니다.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기간은 원문상 5년 또는 10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이후 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다. 해당 권리 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사실상 양도인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105...32-2의 규정에 따라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당초부터 명의신탁인지 또는 사실상의 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구 국세기본법[법률4277호, 1990.12.31개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신탁해지 후 명의 환원의 취급.
2.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회답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기본통칙에 따른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인지 사실상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단서에 해당하면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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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54 (1995.04.15 회신),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72)
- 원 제목
-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