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3년 사용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 3년 사용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꾼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22 개정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이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었다. 출연재산의 출연목적 사용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출연재산의 출연목적 사용기한 개정(2년에서 3년)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은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의 출연목적 사용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규정의 적용 시점.

회답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8조의2 제4항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36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출연재산 3년 사용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39)
원 제목
출연재산의 출연목적 사용기한 개정(2년에서 3년) 규정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