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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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 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적용 대상은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재산 종류별 처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01 (<time datetime="1995-09-12">1995.09.12</time> 회신), "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89)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