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재산의 조세회피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84회신일 1995.04.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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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재산의 조세회피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8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조세회피목적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조사 대상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이 제3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구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적용과 조세회피목적 여부가 문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1989.07.21)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소원결정(89 헌마 38, 1989.07.21) 중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84 (1995.04.28 회신), "명의신탁 재산의 조세회피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97)
원 제목
제3자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시 조세회피목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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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