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9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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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이면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규정상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같은법 제5조 제11호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회답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같은법 제5조 제11호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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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91 (<time datetime="1995-05-17">1995.05.17</time> 회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08)
원 제목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의 평가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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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